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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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5-10-15



 1.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주민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을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5. 10. 15. ~ 2015.11.4. (20일간)

     나. 방      법 :  동홈페이지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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