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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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5-10-14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5. 10. 15 . ~ 2015. 11. 4. (20일간)

      나. 방     법 : 구 홍보,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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