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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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5-10-14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레」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는 주민 께서는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5. 10. 15. ~ 2015. 11. 4. (20일간)

             나. 방      법 : 구 홍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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