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5-10-0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 제970호
다음글 10월 공휴일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