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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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5-10-02 |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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