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차상위가구 전기요금 할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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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5-07-07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5.7.1일부터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가구에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할 계획이오니, 아래 사항을 살펴보시고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전기요금 할인 안내>
1. 시 기 : 2015.7.1일부터 2. 대 상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3. 할인금액 : 월 2,000원 한도 4. 신청방법 : 지자체에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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