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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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5-04-27 | ||
2010년 개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제2010-03호)로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업무 수행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2015. 03. 17일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체 동아상조㈜의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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