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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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5-01-19 | ||
「201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추진하는 「201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5. 3. 2 ~ 6. 30(상반기) ○ 모집기간 : 2015. 1. 19(월) ~ 1. 26(월), (8일간) ○ 모집인원 : 20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접수시작일 기준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체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⑩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록장애인증(해당자 지참),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등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5,58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북구청 창조경제과 (☎ 241-7724), 동 주민센터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5. 1. 1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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