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지원(미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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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4-11-07 |
가.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단전 혹은 단전 위기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포스터 프린터 출력, 동 게시판 등에 게시 나.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다. 신청방법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 관계서류 제출 ► 구청에 서류 제출 ► 구청에서 일괄 재단에 신청 라. 신청기간 : ~ 2014.11.28.(금) ※ 신청 서류 접수 시 즉시 구청에 관계서류 제출,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마.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3개월 이상)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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