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등의 금융민원(분쟁조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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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4-09-17 |
금융감독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외국출신 배우자 등이 국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사항을 겪거나 금융자산 상속 또는 국내 금융 법규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상담전화(☎ 1332)로 문의하거나,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또는 직접 방문접수 등의 방법을 통해 민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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