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및 선정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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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4-05-20 | ||||||||||||||||||||||
울산 동구 화정동 영구임대 주택 예빙립주자 모집 계획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4. 5. 20 ~ 5. 26 (1주간) 2. 대상 주택 및 가구 : 화정 단지 39.87㎡(12평형) 200세대 3. 보증금 등 현황
4. 모집가구 신청 및 결정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한 대상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⑥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⑦「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⑧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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