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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2014-14호]2014년 1사분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거주불명대상자) 최고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4-04-15

농소3동-2935(2014.4.2)호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대상자에게 최고를 실시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외15명

나. 공고기간 : 2014. 4. 15 ~ 2014. 4. 21(7일간)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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