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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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4-02-20 | ||
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 지원사업 공고
사업지역 : 전국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내지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도시가스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지원내용 :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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