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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초등학교 전입학에 관한 업무사항 알림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4-01-11

  초등학교 전입학은 거주지 이전 후 가능하나, 학부모 및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른 경우에 예외적으로 2014년 1월 15일부터 전입학을 허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입학등 절차 : 초등학교 입학시기 및 개교(개학)시기와 관련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통학구역 초등학교에 직접 제출.

 

나. 전입학등 시기 :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른 경우에만 적용하며, 개교(개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학기단위)에서만 허용.

※ 단, 6학년은 2학기에는 허용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아파트(주택) 분양 및 매매(전월세) 계약서 1부

2) 매매 및 전월세 대금 지급 확인서(영수증 또는 입금통장사본) 1부

3) 입주확약서 1부(보호자 직접 작성)

4)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이전 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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