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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효문어린이집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4-01-1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호

 

국공립 효문어린이집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

 

효문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CCTV설치·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국공립 효문어린이집 CCTV 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

 

3. CCTV 설치 이유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설 치 목 적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

담 당 부 서

북구청 사회복지과

CCTV 운영책임관

어린이집원장

연락처

052-241-7681

성능 및 촬영범위

200만 화소, 감시거리(30M 이내), 고정형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40cm× 30cm / 카메라 설치위치(어린이집)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자료 보유기간

15일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DVR 기록 및 자동 삭제 방식

화상정보가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관제센터 : 어린이집 통신실

통제현황 :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 / 출입인가자외 출입제한

 

5. 설치내용

설치장소

설 치 위 치

설치목적

수량

비 고

효문어린이집 보육실 및 복도

보육실 내부 및 복도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

6대

고정형 6대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1. 13 ~ 2013. 2. 1.(20일)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북구청 사회복지과

- 연락처 : 전화 052-241-7681, 팩스 052-241-7669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계획의 제목

국공립 효문어린이집 CCTV 설치

2. 의 견

제출인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제출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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