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우편요금 할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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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3-12-05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우편요금 할인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행복한 생활을 위한 우리 시와 부산지방우정청의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우편요금 할인협약\'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모국에 발송하는 국제특송 우편요금 할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13.12.01 ~ 2014.11.30(1년간)
- 할인요율 : 국제특송(EMS 프레미엄) 우편요금의 7% 할인
- 이용방법 : 우편물 및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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