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대상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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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3-09-24 |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2. 장애종류별 품목 및 대상(안내문 참조)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19개 분야
3. 지원제한
- 2012년 동일품목 지원대상자(타 품목은 지원 가능)
- 타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된 동일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4. 신청기간 : 2013.9.17(화) ~ 2013.10.18(금)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 : 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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