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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관련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3-08-0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등록정보와 함께 성명,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과 같이 신분증으로서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으니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등록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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