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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동인지능력향상바우처 하반기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3-05-20
2013년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 하반기 신청 안내
* 신청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바랍니다. 
  (건강보험증 없이 신청불가하며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제출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은 가족 모두 기재되어야하며 분리되어있을 경우 건강보험증 2개 다 가져오셔야 합니다.) 
 

구    분

사   업   내   용

신청기간

2013. 6. 3.(월)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모집인원

약 260명 정도

대상아동

만 2세∼6세 (2007.1.1~2011.12.31)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대상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연령 : 만 2세∼6세 (2007.1.1~2011.12.31)

지원기간

서비스개시월로부터 10개월(2013년 7월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2개월 이상 미사용시 자격정지

▶ 개인별 바우처 지원기간 내 바우처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바우처 지원 중단

본인부담액

▹ 정부지원금

  - 1등급 아동 : 1인당 월 25천원/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용자 포함),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 아동,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2등급 아동 : 1인당 월 15천원/1등급 외 아동

   ※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별, 서비스 상품별 차등 적용하며, 정부지원금외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 1등급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 소득관련 증빙 자료

재 신 청

▶ 미 확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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