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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3-04-19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정액식 할인 방식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 등 : 123.5원/m3(14%수준) 할인

 

‧ 차상위계층 :

  42.5원/m3(5%수준)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20%수준

 (취사용) 1,68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12,400원/월 할인

 

‧ 차상위계층 : 10% 수준

 (취사용)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6,200원/월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 확대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추가

-

‧ 5% 수준 할인 추가

 (취사용) 42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3,100원/월 할인


1. 시행시기 : 2013. 5. 1~

2.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서류

3.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fax(287-4999) 신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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