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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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3-04-19 | ||||||||||
□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1. 시행시기 : 2013. 5. 1~ 2.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서류 3.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fax(287-4999) 신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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