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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간 변경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3-04-17
2013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소3동 주민센터(보육담당자 241-8357)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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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변경신청시 유의사항 >
1) 양육수당 → 보육료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2) 보육료 → 양육수당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3) 양육수당 → 유아학비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4) 유아학비 → 양육수당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1일자로 결정


5) 유아학비 ↔ 보육료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

   ①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② 유아학비 → 보육료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 양육수당 신청시 입금될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통장은 대상자 아기 및 부모 통장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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