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간 변경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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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3-04-17 | ||
2013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소3동 주민센터(보육담당자 241-8357)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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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변경신청시 유의사항 >
1) 양육수당 → 보육료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2) 보육료 → 양육수당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3) 양육수당 → 유아학비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4) 유아학비 → 양육수당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1일자로 결정
5) 유아학비 ↔ 보육료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 ①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② 유아학비 → 보육료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 양육수당 신청시 입금될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통장은 대상자 아기 및 부모 통장 모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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