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선정기준지침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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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3-03-13 |
< 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선정기준지침 추가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032(2013.3.8)호 및 울산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과-3576(2013.03.08)호와 관련입니다.
2. 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만0~5세 전(全)계층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그간 출국 후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지원 중지하였던 양육수당을 경과일 제한없이 3월부터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관련하여 영유아 보호자등에게 신속히 홍보.전파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2월 사전 집중신청 기간 중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함을 별도로 안내하여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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