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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3-03-11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

신청‧접수 기간 연장 안내

 

 

< \'13.2.28(목),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 추진 배경

지난 2.18(월)부터 복지로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 접수 중

  - 2.27(수) 19시 기준, 488천여명 신청, ‘12년 신청자(1,324천명)의 36.9%수준

○ 낮은 신청률의 원인으로 학부모까지 홍보내용 미전달, 봄방학‧학년말로 인한 학부모 신청 필요성 체감 부족 등으로 추정

  교과부에서는 신청률 제고를 위해 3월 개학과 동시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SMS, 보도자료배포, 가정통신문) 실시 예정

  교육비 지원 접수기간(3.8(금))까지 교육비 신청이 집중되어 주민센터의 혼잡신청‧접수 업무 처리기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개선방안

  (신청기간 연장) 대상자 신청누락 방지읍면동주민센터 업무부담 분산을 위해 신청기간 1주일 연장(당초 3.8(금) → 3.15(금))

     *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 완료(2.27)

  ○ (업무처리기간 확보) 3.15(금)까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 신청한 신청서의 읍면동 접수업무 처리기한 3.25(월)까지 연장

     -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의 누락된 내용 및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이며 신청마감일 후 10일 기간(당초 3일)으로 읍면동공무원의 업무부하 분산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자 7일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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