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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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3-03-11 | |||
< \'13.2.28(목),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 지난 2.18(월)부터 복지로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 접수 중 - 2.27(수) 19시 기준, 488천여명 신청, ‘12년 신청자(1,324천명)의 36.9%수준 ○ 낮은 신청률의 원인으로 학부모까지 홍보내용 미전달, 봄방학‧학년말로 인한 학부모 신청 필요성 체감 부족 등으로 추정 ○ 교과부에서는 신청률 제고를 위해 3월 개학과 동시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SMS, 보도자료배포, 가정통신문) 실시 예정 ○ 교육비 지원 접수기간(3.8(금))까지 교육비 신청이 집중되어 주민센터의 혼잡과 신청‧접수 업무 처리기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신청기간 연장) 대상자 신청누락 방지 및 읍면동주민센터 업무부담 분산을 위해 신청기간 1주일 연장(당초 3.8(금) → 3.15(금)) *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 완료(2.27) ○ (업무처리기간 확보) 3.15(금)까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 신청한 신청서의 읍면동 접수업무 처리기한을 3.25(월)까지 연장 -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의 누락된 내용 및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이며 신청마감일 후 10일 기간(당초 3일)으로 읍면동공무원의 업무부하 분산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자 7일 추가 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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