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초중고학생 급식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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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3-02-16 | ||
- 신청기간 : 2013년 2월 18일(월)~3월8일(금)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신청내용 : 고교학비,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및 인터넷통신비)
- 신청방법
1.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부모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2. 방문 :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외 소득재산증빙서류
** 수급자 및 한부모 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20세이상 가구원의 경우 직접 정자로 서명을 기입하여야 하므로
직접 인쇄하여 서명하여 오거나 동사무소에서 서식을 가져가 서명해오셔야합니다.
(따라서, 20세미만 자녀의 서명은 신청인이 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서명은 배우자가 직접 해야합니다)
- 선정방법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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