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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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3-02-14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8.13>

공고 제 2013-4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28일

                          농소3동장  ꃡ

세대주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최**

최**

64.03.05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 71-40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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