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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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2-12-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2-923호】
환경개선부담금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2.12.05 - 제공받는 자 : 한솔전산․인쇄 - 제공목적 :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압류예고)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부과대상 건물소재지, 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2.12.05 ~ 2012.12.07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알림 - 공고기간 : 2012.12.10 ~ 2012.12.24(15일)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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