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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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골소규모급수시설 및 대리마을상수도 급수시설 해제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2-12-04
 

지정 해제 안내문
        만석골소규모급수시설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완료되어 마을상수도시설로서 유지관리가 불필요한 바,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조례」제11조(시설의 폐지)에 의거 2012. 12. 05(수)부로 간이급수시설 지정을 해제하오며, 만석골 소규모급수시설의 관정 및 배수지(물탱크)는 철거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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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마을상수도는 마을상수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어 마을상수도시설로서 유지관리가 불필요한 바,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조례」제11조(시설의폐지)에 의거 2012. 12. 05(수)부로 간이급수시설 지정을 해제하오며, 대리마을배수지(물탱크)는 철거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0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문의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 ☎ 241-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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