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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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2-11-15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1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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