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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추진 계획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2-11-08
 
  근  거

  ○ 환경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조사개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 내 환경오염물질 농도 및 그 영향요인을 조사․분석하여 국가 환경보건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법정 조사


  ○ 목적 : 우리나라 국민 인체 내 유해오염물질 노출수준의 시․공간적 분포 변화와 그 영향요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환경보건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보호에 기여

   ○ 기간 : 12.01~12(12~14, 3년 단위 계속사업)

   ○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 여 2,000명(6,000명/3년)

   ○ 내용

    - 설문조사 :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실내․외 환경, 생활습관 등

    - 신체계측 및 19종 임상검사 :

      혈액학 검사 5종․일반화학검사 5종․혈장단백검사 1종․지질검사 4종․내분비검사 4종

    - 환경오염물질 농도 분석 : 혈 중 중금속 2종(납, 수은), 요 중 중금속 2종(수은, 카드뮴), 요 중 PAHs 대사체 4종․VOCs 대사체 5종․Phthalates 대사체 5종․환경성 페놀류 2종농약류 대사체 1종환경담배연기 1종(cotinine) 등 총 21종

      ※ 국지적인 환경 또는 건강문제가 발견되거나 예상되면 별도의 정밀조사 실시

   ○ 조사주체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2.12. 6.(목) 18:00~21:00 농소3동주민센터

     쌍용아진 404동 일부세대를 대상으로 국민환경보건조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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