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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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따른 주민 및 지방관련기관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2-10-08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따른 주민 및 지방관련기관 의견수렴 공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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