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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2-08-13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해당건물의 소,점유자에게 우편고지를 하였으나 주소(소재지) 불명, 소(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솔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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