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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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2-07-19 | ||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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