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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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1-12-19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1. 12. 16. ~ 2011. 12. 30. 3. 공시송달대상 : 김종식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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