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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1-11-17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홍보동영상

http://bop.mw.go.kr/Nbbs_front/?mode=view&tb=PDSTBL&code=H0002&page=1&num=577&ref=45&key=&keyfield=&hcate=Y

1.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 이하 (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118.4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기준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가구

740,000

740,000

177,600,000

부부가구

1,184,000

1,184,000

284,160,000

             * 각종 공제내역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임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40만원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주거공제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 단독가구 최고 91,200원, 부부가구 최고 145,900원을 지급합니다.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3.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2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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