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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1-11-16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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