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6, 11, 23통)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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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1-10-31 | ||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공고 제2011 - 36호
통장(6, 11, 23통)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1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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