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토지 결정, 공시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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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1-10-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666호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공시필수 : 1,380필지 ∙ 2011. 7. 1기준 : 1,360필지 ∙ 2007. 1. 1 ~ 2011. 1. 1기준정정 : 대안동 293-1번지 외 3필지 ○ 결정․공시 ∙ 2011. 7. 1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07. 1. 1~‘11. 1. 1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정정토지 조정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2011년 10월 31일
□ 이의신청 ○ 기 간 : 2011. 11. 1. ~ 11. 30. ○ 방 법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북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에 대상토지의 실제이용현황, 신청요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219-72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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