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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토지 결정, 공시에 따른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1-10-2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666호


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공시필수 : 1,380필지

    ∙ 2011. 7. 1기준 : 1,360필지

    ∙ 2007. 1. 1 ~ 2011. 1. 1기준정정 : 대안동 293-1번지 외 3필지

  ○ 결정․공시

    ∙ 2011. 7. 1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07. 1. 1~‘11. 1. 1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정정토지 조정결정․공시)

  ○ ․공시일 : 2011년 10월 31일


□ 이의신청

  ○ 기  간 : 2011. 11. 1. ~ 11. 30.

  ○ 방  법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북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에 대상토지의 실제이용현황, 신청요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219-72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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