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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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1-10-15
여성가족부에서 다음과 같이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 시행일 : 2011. 1. 1.부터
 ► 내용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제거주지 지역주민(만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에게우편으로 알려드리는 제도
 
* 우편고지 관련 일반민원 : 국번없이 110(정부합동민원콜센터)
*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 http://www.sexoffender.go.kr
* 성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 성범죄 신고 :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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