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안내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1-10-15 | ||
여성가족부에서 다음과 같이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 시행일 : 2011. 1. 1.부터
► 내용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제거주지 지역주민(만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에게우편으로 알려드리는 제도
* 우편고지 관련 일반민원 : 국번없이 110(정부합동민원콜센터)
*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 http://www.sexoffender.go.kr
* 성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 성범죄 신고 : 국번없이 112
|
|||||
파일 |
이전글 | 2011. 10월 통장회의 자료 게시 |
---|---|
다음글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