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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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1-10-12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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