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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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1-10-1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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