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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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1-10-05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1. 10. 4. ~ 2011. 10. 18. 3.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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