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1-09-01 | ||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물 참조하세요 |
|||||
파일 |
이전글 | 2011년 8월 토지거래계약허가현황 |
---|---|
다음글 | 휴무일 예비군훈련제도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