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토지거래계약허가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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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1-05-09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우리구 2011년도 4월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통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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