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1-05-03 | ||
우리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유괴 실종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범용 및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예정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5.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중산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 강사 공개모집 재공고(어린이풋살) |
---|---|
다음글 | KTX리무진 버스 운행 변경사항 알림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