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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1-04-18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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