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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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1-03-30 | |||||
◦ 인터넷을 통해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압류해제 등의 결과를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❶ 북구청 홈페이지(http://bukgu.ulsan.kr)로 접속 ⇒ 종합민원 ⇒ ❷ 조회화면이 나타나면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입력 후 ❸ 과태료 내역이 나타나면 납부하실 대상과 납부방법을 선택 ❹ 과태료를 입금하시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❻ 입금이 확인되면 등록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 수신 ※ 한번 입금하신 가상계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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