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1-03-08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국민과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11년도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 명단 공고 |
---|---|
다음글 | 우리동네 가수왕 노래자랑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