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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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1-03-0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국민과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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