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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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1-03-05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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