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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작성자 |
농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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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13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역 ▷
1.폐업신고업소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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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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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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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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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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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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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플러스
(매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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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매곡동 857
매곡휴먼시아상가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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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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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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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기간 : 2010. 12. 14 ~ 12. 20
3. 공고장소 : 구 게시판, 홈페이지 및 농소2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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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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