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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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0-12-13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역 ▷

          1.폐업신고업소

지정번호

상 호

위  치

소매인 구분

폐업일자

2010-23

원플러스

(매곡점)

울산 북구 매곡동 857

매곡휴먼시아상가 102호

제7조의3

제1항

2010. 12. 13

             2. 공고기간 : 2010. 12. 14 ~ 12. 20

          3. 공고장소 : 구 게시판, 홈페이지 및 농소2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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