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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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0-11-18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시행 규칙안』 제정에 따라 구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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