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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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0-11-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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